암환자와 가족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암에 대한 관심과 정보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. 그러나 암의 예방에서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완치 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, 검증되지 않았거나 근거가 없는 잘못된 정보들로 인한 폐해들이 사회적 문제
3) 종류
일반적으로 종양은 조직이나 세포 이름에 '종'이라는 접미어를 붙여서 부르는데, 그 이름에는 2가지 규칙이 있다. 종양이 처음 생긴 원발 장기에 따른 분류와 병리학적으로 확인된 암세포의 모양 및 그 발생기원에 따른 분류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다. 이는 암 또한 마찬가지이다.
예를 들면,
암센터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도 있다.
전문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하위법령에 국립암센터법시행령이 있다.
I. 위암환자가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
1.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
1) 소아ㆍ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
(1) 지원 연령 : 2005년 18세 미만(0~17세) ‘04년 15세
Ⅰ. 암
1. “올바른 암투병-14가지 지침서”
: 대한암협회에서 암환자와 가족에게 권하는 14가지 수칙
2. “암을 진단 받았을 때”
(1) 암 진단이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
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을 사형선고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
그러나,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암을
암환자와 가족들은 물론, 일반인들도 쉽고 재밌게 바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, 애니메이션, 그림동화, 카툰(cartoon) 등 제작
•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하고, 웹, IPTV, 모바일 환경에서도 컨텐츠 접근 가능하도록 다양한 포맷으로 퍼블리싱(publishing)
온라인 서비스
인터넷을 이용한 암정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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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질환은 암이 가장 많아 93%이상을 차지하였다.
그 다음으로는 순환기계 질환, 사고,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의 순 이었다. 서비스 종결 시의 상태는 사망과 귀가가 비슷하였고, 절반이상의 환자가 임종을 맞이하기 전에 호스피스를 중단한 경우를 볼 수 있다고 한다, 그러나 종결 상태가 귀가 또
사회복귀의 문제(복직, 복학, 지역사회내의 적응)/ 신체장애에 따른 사회 재적응의 문제
⑵ 의료사회복지사가 개입하는 주요대상 환자군
암 진단을 받은 환자/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/ 절단환자/ 척추손상환자/ 편마비환자/ 심한 화상환자/ 자살기도 환자/ 신생아 입양을 원하
암으로 진단받은 환자들은 암 치료에 있어서의 신념은 병을 이겨내고 생존할 수 있는 그들 자신들의 능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.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도 상황이 호전되도록 하는 자신들의 능력을 믿을 필요가 있다. 그러나 클라이